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국세기본

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20-법령해석기본-0155 [법령해석과-2286] 선고일 2020.07.20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

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근거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○ 자문대상자는 부산 중구 소재 건축물을 2014.1.30. 신축하고 13.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건축물 중 오피스텔 부분(이하 “쟁점오피스텔”)을 과세사업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

• 신축 직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른 면세사업 전용으로 보아 14.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자진납부하였음

○ 한편, 자문대상자는 2015.4.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양도가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

•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

• 이의신청 결과 기각결정이 내려지자, 해당 기각결정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음

2. 질의내용

○ 이의신청 결정을 근거로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
① (생략)

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
1.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
2.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

3.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

4.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

(이하 생략)

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【후발적 사유】

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

2.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

3.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○ 부가가치세법 제10조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
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(이하 이 조에서 "자기생산ㆍ취득재화"라 한다)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.

(이하 생략)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